지자체. '지방소멸대응'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 가능해진다

이설 기자 2024. 1.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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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진다.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등으로 조성되며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규모는 약 3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이달 중 구체적인 출자 대상 등을 고시하는 한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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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등 위한 사업에 지자체 자금출자 근거 마련
후속조치를 통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재원과 민간의 재원을 연계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 1조원 규모로 한정돼 있어 시·군·구당 70억원 내외의 단기·소규모 인프라 사업 위주로 운용돼왔으며 민간 투자는 상대적으로 연계가 부족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해 내실 있는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민간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모펀드는 정부재정 1000억과 산업은행 출자 1000억,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1000억 등 3000억원 규모로 올해 최초로 조성된다.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등으로 조성되며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규모는 약 3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이달 중 구체적인 출자 대상 등을 고시하는 한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펀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펀드사업과 중·소규모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해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 재원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지역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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