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대응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자체 출자 가능해진다

이창명 기자 2024. 1.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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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이달 중 구체적인 출자 대상 등을 고시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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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인구감소지역 89개/자료제공=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연 1조원에 불과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될 경우 평균 70억원 내외로 소규모 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으로 지자체는 지역소멸 대응 차원에서 행안부 장관 고시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민간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자펀드의 조성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의 경우 정부재정(1000억원)과 산업은행 출자(100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1000억원) 등 총 3000억 원 규모로 올해 최초로 조성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지자체의 출자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전체 사업규모는 약 3조원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이달 중 구체적인 출자 대상 등을 고시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한다. 펀드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2월 중에는 첫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펀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펀드사업과 중·소규모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해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 재원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지역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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