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압수 현금, 몰수·추징 기각…법원 "피해회복 가능"

박철홍 2024. 1. 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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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0)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2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가짜 해외 선물 거래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 피해자들에게서 1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홍보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다른 피고인 3명도 별도 재판을 통해 징역 1년 10개월~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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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0)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2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가짜 해외 선물 거래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 피해자들에게서 1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등은 5~10배의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홍보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다른 피고인 3명도 별도 재판을 통해 징역 1년 10개월~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에도 재판부는 이들에게서 압수한 일부 현금에 대한 몰수·추징은 기각했다.

압수된 현금이 모두 이번 사건의 범죄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피해 금액을 변제받기로 약속하고 합의해 '피해 보상이 곤란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 부장판사는 "많이 고민했으나,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여 몰수·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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