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확대…진단요양기관 2개 추가

권지원 기자 2024. 1. 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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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진단요양기관 2개를 추가 지정한다.

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과 울산광역시 울산대학교 병원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되면서 총 38개 진단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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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특례, 희귀질환자 신청 시 본인부담률 10%↓
건보공단, 단국대병원·울산대병원 지정…총 38개
[세종=뉴시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2일 오전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시무식을 열고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건보공단 이사장) 2024.0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진단요양기관 2개를 추가 지정한다.

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과 울산광역시 울산대학교 병원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되면서 총 38개 진단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산정특례 제도는 희귀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가 등록 절차에 따라 건보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진단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 질환 및 기타염색체 이상 질환 등에 대해 2016년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했다.

시설, 인력 등 심사 후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과 울산광역시 동구 소재 울산대학교병원 2개 기관을 승인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돼 해당 질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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