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계조작 혐의’ 前 국토부 차관 영장기각, 납득 안 된다”

홍인석 기자 2024. 1. 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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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윤지숙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간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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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뉴스1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전지검은 9일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 비춰 납득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필요한 수사를 계속해 가담자와 그 역할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숙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간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한 점 등으로 미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처음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전임 정책실장 등 소위 ‘윗선’에 대한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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