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외국인청소년 포함

전승표 기자 2024. 1. 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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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도내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그간 도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했지만 지난해 10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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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도내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11~18세의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문. ⓒ경기도

도는 그간 도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했지만 지난해 10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21개 시군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 22만 3846명이 지원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 청소년은 450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에는 22개 시군 17만 4024명이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받았다. 의정부시가 올해 사업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아 전년보다 1개 시가 줄었다.

지원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3000원, 연간 최대 15만6000원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금은 여성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진행되며 올해 상반기 신청은 3월 이후에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문교 도 청소년과장은 “외국인 청소년까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 것은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며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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