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탈 쓴 대기업 면세점' 면세시장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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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부산세관과 김해세관이 다국적 대기업의 지분을 속여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특허)을 부정하게 취득·운영 중인 A면세점을 적발, 특허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면세점은 글로벌 면세사업 기업인 스위스 B사와 국내법인 C사의 합작 법인으로, 지난 2014년 3월 김해세관으로부터 첫 특허를 받은 뒤 현재까지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 및 담배를 독점 판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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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부산세관과 김해세관이 다국적 대기업의 지분을 속여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특허)을 부정하게 취득·운영 중인 A면세점을 적발, 특허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A면세점을 관세법 위반(허위신고죄)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A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지분 제한이 없던 지난 2014년 중견기업(스위스 B사 지분 70%)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첫 취득했다. 이후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되자 2019년에는 B사의 지분율을 70%에서 45%로 내려 최다출자자 조건을 회피하고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했다.
부산세관 조사결과, A면세점 투자법인들이 형식적으로 지분을 조정, 최다출자자 요건을 회피했지만 실제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B사가 면세점 지분 70%를 유지하며 배당권한 등을 계속 보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사례로 보고 지난해 12월초 A면세점 대표이사 등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해공항세관은 지난해 12월 말 A면세점의 기존 특허 취소를 최종 결정하고 특허 취소사실을 통보했다. 특허가 취소된 A면세점은 이달 31일까지 재고물품을 정리한 뒤 영업이 종료되며 이후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의 사업자 신청이 제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김해공항 면세점 공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찰공고 등 신규특허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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