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농어촌육성기금 융자 신청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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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북구청 농수산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4.4~5.5%의 이자액을 보전, 농어업인은 0.5~1.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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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북구청 농수산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융자 실행 기한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다.
가능 용도는 농어업 소득개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농어업 육성 지원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 사업 등을 위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이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한도는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은 7000만 원까지, 농어업법인체와 생산자단체는 5억 원까지다.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4.4~5.5%의 이자액을 보전, 농어업인은 0.5~1.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등)로 판단된 경우,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등엔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2월 구·군 선정 심의 및 추천을 거쳐 3월 말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 의결로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북구 관계자는 "농어업인 등의 자생력 확보와 농어업분야 생산 경쟁력 강화에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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