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변명문' 발송 약속한 70대男, 석방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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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67) 씨의 범행을 인지하고도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 A 씨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 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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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체포 하루만에 석방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67) 씨의 범행을 인지하고도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 A 씨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8일 부산경찰청은 전날 긴급 체포된 A 씨가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석방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김 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도 이를 저지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김 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 신념 등을 쓴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 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피의자 김 씨가 이 대표 급습 전 사전에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이 대표 방문지를 미리 답사했으며 지난해 4월께 인터넷으로 흉기를 산 뒤 범행이 용이하도록 손잡이를 빼서 테이프를 감고 칼날을 날카롭게 간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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