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 피의자 ‘변명문’ 우편 발송 약속 방조범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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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피의자인 김모(67)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긴급체포된 70대 남성이 경찰에서 풀려났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7일 긴급 체포한 이 대표 피습 방조 혐의자 A(70대) 씨를 다음 날 8일 밤 11시 30분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문서와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해주겠다고 약속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지난 7일 A(70대)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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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가담 비교적 경미·고령,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는 점 고려”
오늘 신상정보공개위 김씨 당적 공개 안 할듯
부산=이승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피의자인 김모(67)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긴급체포된 70대 남성이 경찰에서 풀려났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7일 긴급 체포한 이 대표 피습 방조 혐의자 A(70대) 씨를 다음 날 8일 밤 11시 30분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문서와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해주겠다고 약속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지난 7일 A(70대)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이 대표의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 시찰 현장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인하려 한 혐의로 경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가기 전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 “경찰에 제출한 변명문으로 대답을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김 씨가 소지하고 있던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 8장을 압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문서는 김 씨가 밝힌 ‘변명문’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김씨가 작성한 변명문을 발송하겠다고 약속한 것 자체가 사전에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알고 도운 방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형법상 방조죄는 정범이 무슨 범행을 하는지 알고 돕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혐의가 성립된다. 경찰은 A 씨가 발송하기로 약속한 문서의 조지 여부, 발신처, 방송 여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김 씨의 또 다른 조력자나 배후세력, 공범 등이 있는지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범죄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한 점,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석방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김 씨의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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