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당일 석방된 ‘이재명 습격범’ 조력자…경찰 “가담 정도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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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아무개(67)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을 석방했다.
경찰은 ㄱ씨가 김씨 범행 전 ㄱ와 범행 동기 등을 담은 '남기는 말'을 우편으로 발송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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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습격범 신상공개 여부 결정…당적은 공개 않기로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아무개(67)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을 석방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관련자 진술 등으로 70대 남성 ㄱ씨의 혐의(살인미수 방조) 입증이 충분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데다 고령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8일 밤 11시30분께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ㄱ씨가 김씨 범행 전 ㄱ와 범행 동기 등을 담은 ‘남기는 말’을 우편으로 발송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ㄱ씨가 김씨의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범행을 도왔다는 것이다. 방조 혐의는 정범이 무슨 범행을 할 것인지를 알고, 이를 도와줬다는 고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ㄱ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찰은 김씨의 구속 만기일인 11일 이전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부산시 신공항추진단장으로부터 가덕도신공항 상황을 설명 듣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로 가기 위해 차량 쪽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목 왼쪽 부분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4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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