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변명문 우편 발송 약속한 70대 석방

2024. 1. 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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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 모 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 A씨가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 씨 범행을 알고 있었지만, 범행 공모 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A씨는 김 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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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 가담 경미"...공모보다 단순 방조자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 모 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 A씨가 석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경찰청은 A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석방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김 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 해주기로 약속한 것 등과 관련해 어제(8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 날 밤 늦게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 씨 범행을 알고 있었지만, 범행 공모 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A씨는 김 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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