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 먹은 ‘돼지고기 100t’…알고보니 ‘가짜 국내산’

김민지 2024. 1. 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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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대에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약 100t 규모의 가짜 국내산 돼지고기를 전국 부대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MBN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양념돼지갈비 고기를 일선 군 부대에 납품한 납품업체 3곳이 원산지를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속인 사실을 지난해 8월 적발했다.

MBN 취재 결과 문제의 가짜 국내산 고기는 육군 10여개 부대부터 공군 부대까지 전국에 걸쳐 납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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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보도화면 캡처

군 부대에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약 100t 규모의 가짜 국내산 돼지고기를 전국 부대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MBN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양념돼지갈비 고기를 일선 군 부대에 납품한 납품업체 3곳이 원산지를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속인 사실을 지난해 8월 적발했다.

MBN 취재 결과 문제의 가짜 국내산 고기는 육군 10여개 부대부터 공군 부대까지 전국에 걸쳐 납품됐다.

군사경찰은 지난해 12월 사건 기록을 수사 관할권을 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로 넘겼다. 수사 당국은 액수로는 10억원 이상, 무게로는 약 100t에 달하는 규모의 고기가 장병의 식탁에 오른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업체 대표자 등 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당국은 계약을 체결한 조달청 등과 함께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정지와 물품대금 환수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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