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후 주택 단열 공사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박성훈 기자 2024. 1. 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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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지은 지 15년 이상 지난 주택의 창호 교체와 단열재 보강 등 공사비를 가구당 최대 1000만 원 지원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대상에 선정된 건축물은 단열 성능이 우수한 1등급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전력저감 우수제품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 14가지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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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청 제공

용인=박성훈 기자

경기 용인시가 지은 지 15년 이상 지난 주택의 창호 교체와 단열재 보강 등 공사비를 가구당 최대 1000만 원 지원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가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연면적 660㎡ 이하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축물은 건물 내 주거 부분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에 선정된 건축물은 단열 성능이 우수한 1등급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전력저감 우수제품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 14가지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1000만 원이다.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 공용 부분 지원은 동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청 건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의 적정성 여부와 노후도, 규모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며 "지원 대상 건축물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심사로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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