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윤, 거부권 벌써 8번…권한쟁의 심판 필요"

김지은 기자 2024. 1. 9. 0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법안(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지, 헌법을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나와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표결 시점을 뒤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헌법 문헌상 특별히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다"면서도 "모든 권한과 권리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거부권 역시도 특별한 수식어가 없다 하더라도 본인 범죄에 대한 특검법 등은 이해 상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봐야 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일각에 있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습격범 신상정보 공개엔 "동기가 수사 본류…당적 밝혀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 관련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법안(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지, 헌법을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나와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표결 시점을 뒤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헌법 문헌상 특별히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다"면서도 "모든 권한과 권리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거부권 역시도 특별한 수식어가 없다 하더라도 본인 범죄에 대한 특검법 등은 이해 상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봐야 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일각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면 권한도 제한 문구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임명했던 여러 장관 등 이런 사람들을 제한 없이 사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정부 들어 2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 8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과거 노태우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벌써 쓴 것"이라며 "제한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놔두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이번 기회에 한 번 제대로 된 검토를 하고 그 검토하에서 여러 가지 조치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이날 결정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살인, 살해라고 불리는 종류의 범죄들은 특히 동기범이라고 분류가 된다"며 "(범행) 동기가 수사의 본류 중에 하나로 당적 등은 동기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