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피습 도운 70대 방조범 석방

오성택 2024. 1. 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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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 A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A씨가 고령에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한 점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단순 방조 및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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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 A씨를 석방했다.

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충남 아산에서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가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석방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A씨가 고령에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한 점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은 ‘남기는 말(변명문)’을 범행 이후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단순 방조 및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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