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도운 70대 남성 석방…“가담 정도 경미”

최승연 2024. 1. 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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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 지난 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모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경찰이 긴급체포한 70대 남성이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어제(8일) 밤 11시 반쯤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고령인데다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석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피의자 김모 씨가 작성한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7일 오후 범행을 도운 혐의로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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