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범행 방조 혐의 70대 석방… "가담 경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70대 남성 A씨가 석방됐다.
앞서 A씨는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 범행을 알고 있으면서 범행을 방조했지만 이 대표 습격 자체를 사전 공모하는 등 사건에 깊이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70대 남성 A씨가 석방됐다.
9일 부산경찰청은 A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전날인 8일 밤 11시 30분쯤 석방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피의자 김씨 부탁으로 A씨가 우편 발송하기로 약속한 이른바 ‘변명문(남기는 말)’을 어디로 왜 보내려 했는지 등과 부탁을 받은 남성과 김씨의 범죄 관련 사전 모의 여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 범행을 알고 있으면서 범행을 방조했지만 이 대표 습격 자체를 사전 공모하는 등 사건에 깊이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동생은 ATM에서 돈을 뽑았다
- "TV 앞에 제사상 차릴래" 고려거란전쟁 양규 죽자 '검색어 1위'
- 서정희, 6세 연하 연인 공개 "유방암 투병 중 큰 힘... 존경"
- "화장실만 14개"...추신수, 美 텍사스 5500평 대저택 공개 ('살림남')
- 장남은 왜 셋째 동생을 죽였나…패륜, 유산 앞 악마로 변한 형제들
- 2년 전 단종된 '딸기 고래밥' 환아에게 선물한 간호사
- “에코프로로 돈 못 번 그대, 세상에 공짜는 없다”
- 신동엽에게 권하는 새해 다짐
- "아내가 외도를... 증거 수집을 위해 휴대폰을 훔쳐볼까요?"
- '키 158㎝, 성인 체격'... 앱에서 만난 10대 성폭행한 30대 '무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