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근로자 임금 1억6000만원 빼돌려 도박 탕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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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빼돌려 유흥에 탕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북 남원시의 한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한달치 노무비 1억6277만원 상당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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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빼돌려 유흥에 탕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북 남원시의 한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한달치 노무비 1억6277만원 상당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팀장이었던 그는 횡령한 업무상 공금을 약 2개월 동안 인천과 부산 등지서 도박,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모두 변제되지도 않았다. 횡령의 대상이 된 돈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임금이었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4개월 남짓한 구금 기간에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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