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피습 사건 조력 혐의자 석방…"가담 정도 경미"

이세현 기자 2024. 1. 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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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의 범행을 도운 70대 남성이 석방됐습니다.

오늘(8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A씨가 전날 밤 11시 30분쯤 경찰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입증 충분한 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에서 석방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전날 충남에서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받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A씨는 김씨가 '변명문'이라고 언급했던 '남기는 말'을 우편으로 대신 발송해주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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