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우편물 발송한 70대 석방…긴급체포 이틀만

김지은 기자 2024. 1. 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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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범 김모(67) 씨의 범행을 도운 70대 남성 A 씨를 석방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 씨가 사전에 김 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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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범 김모(67) 씨의 범행을 도운 70대 남성 A 씨를 석방했다.

지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A 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 이유로 석방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김 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 씨가 사전에 김 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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