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

강명연 2024. 1. 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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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급습한 김모씨(67)의 신상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김씨의 당적에 대해서는 정당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를 둘러본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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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경찰 수사결과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급습한 김모씨(67)의 신상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신상공개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국민 알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0월 관련법이 통과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 공개 대상은 아니다.

김씨의 구속만료일은 11일로, 경찰은 그 전에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르면 1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씨의 당적에 대해서는 정당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를 둘러본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 의해 곧바로 체포된 뒤 지난 4일 구속됐다.

피습을 당한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이후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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