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범행 방조 혐의 70대 석방…"가담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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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A 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석방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김 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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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 모(67) 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 A 씨가 석방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A 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석방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김 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전에 김 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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