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방조혐의 70대 석방…“가담 정도 경미”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4. 1. 9. 0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 씨(67)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 A 씨가 석방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경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받는 A 씨가 경찰 조사 후 풀려났다.

A 씨는 김 씨의 범행 동기 등이 담긴 8쪽 분량의 문서 '남기는 말'(변명문)과 같은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4/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 씨(67)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 A 씨가 석방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경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받는 A 씨가 경찰 조사 후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입증이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으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A 씨를 지난 7일 충남 아산시에서 붙잡아 조사를 벌여왔다. A 씨는 김 씨의 범행 동기 등이 담긴 8쪽 분량의 문서 ‘남기는 말’(변명문)과 같은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서는 김 씨가 범행 당시 외투 주머니에 지니고 있었다. 이 대표에 대한 혐오 표현, 정치권 비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습격범인 김 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지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9일 개최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