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 조력자 70대 석방…고령·가담 경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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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67)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 A씨가 풀려났다.
A씨는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 주기로 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범행을 도운 혐의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 범행을 파악했지만 범행을 공모하기보단 단순 방조자, 조력자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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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67)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 A씨가 풀려났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이날 A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석방했다.
A씨는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기록한 이른바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 주기로 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범행을 도운 혐의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 범행을 파악했지만 범행을 공모하기보단 단순 방조자, 조력자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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