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급습 '방조범' 어젯밤 석방…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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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씨(67)의 범행을 방조한 70대 남성을 풀어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씨가 작성한 '남기는말(변명문)'을 범행 이후에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했던 조력자다.
A씨는 김씨가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경찰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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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씨(67)의 범행을 방조한 70대 남성을 풀어줬다.
9일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70대 남성 A씨를 충남에서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당일 오후 11시30분께 석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씨가 작성한 '남기는말(변명문)'을 범행 이후에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했던 조력자다.
A씨는 김씨가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경찰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또 김씨가 범행에 성공할 경우 그의 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약속하는 등 범행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가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범행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를 석방했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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