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보수한도 결의 위법 아냐"…구본성 반격에 아워홈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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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동생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과 구명진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아워홈 측은 "전반적인 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문명하다"고 반박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 측은 지난 5일 구 부회장과 사내이사인 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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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동생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과 구명진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아워홈 측은 "전반적인 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문명하다"고 반박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 측은 지난 5일 구 부회장과 사내이사인 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했다.
구 전 부회장 측은 구 부회장이 지난해 주주총회 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이 제한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이를 묵살하고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 보수한도 승인결의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은·구명진이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아워홈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아워홈은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을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아워홈 관계자는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다"며 "전 경영진이 회사를 운영할 때도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경영진은 보수한도를 초과해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며 "현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또한 초과한 사례가 전무하고, 현 경영진은 실수령의 규모 또한 전 경영진 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워홈의 최대주주인 구 전 부회장은 구 부회장 등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2021년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계속해서 동생인 구지은 부회장을 흔들고 있다.
아워홈은 2021년 세 자매가 합심해 구 전 부회장의 해임안이 통과시키며 '구지은 시대'를 열었다. 구 전 부회장이 보복운전으로 법적처벌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2022년 초 구 전 부회장이 보유 지분을 전부 매각하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며 더 이상의 분쟁은 없을 것 같았지만 같은해 4월 사내이사인 구미현씨가 돌연 자신의 지분을 구 전 부회장과 공동매각하겠다고 나서며 상황이 급변했다. 두 사람 지분의 합은 58.62%로 이를 확보하는 매수자가 최대주주로 등극하며 아워홈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 전 부회장은 매각자문사 라데팡스파트너스와 손잡고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고, '창립자 가족의 명예로운 퇴장'을 언급하며 아워홈 지분 전체의 매각도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구 전 부회장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는 2966억원에 달하는 배당안을 회사에 제안하며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주주총회 결과 구 전 부회장의 안이 통과되지 않으며 아워홈은 거액의 배당금을 토해낼 위기에서 벗어났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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