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주민 "이태원법, 오늘 본회의 처리가 맞아"

김유성 2024. 1.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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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이날(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날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 관련해 여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단독 통과를 강행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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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이날(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야당 단독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 관련해 여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단독 통과를 강행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의장님과도 약속한 부분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1월 29일 이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의된다”고 우선 답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당겨서 처리를 하자고 얘기가 나온 가운데 (의장이) 1월 9일에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오늘 처리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9일) 오전에도 여야 원내대표 간에 그리고 의장님의 어떤 노력 등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다만 본회의 전 여야 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쪽에서 사건 진상 규명과 관련한 일부 조항 조정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제한 없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대통령 사면권도 마찬가지다.

그는 “만약에 (무제한) 허용된다면 대통령의 친척은 대통령을 친척으로 뒀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치외법권 지역에 사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지, 헌법적으로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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