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稅 연납 할인율 7→5%로… “세금 더 내는 느낌”

박진우 기자 2024. 1. 9.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차세를 한 번에 몰아내면 받을 수 있는 연납 할인 혜택이 올해 5%로 축소됐다.

1994년 제도 도입 후 2022년까지 10%였던 할인율은 지난해 7%로 떨어졌고, 올해는 5%를 적용한다.

정부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을 줄이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지만, 내년 할인율은 3%에서 5%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3%로 더 줄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몰아내면 받을 수 있는 연납 할인 혜택이 올해 5%로 축소됐다. 1994년 제도 도입 후 2022년까지 10%였던 할인율은 지난해 7%로 떨어졌고, 올해는 5%를 적용한다. 내년에는 3%로 더 줄어들 예정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납부한다. 이 세금을 앞당겨 한꺼번에 내면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미리 내는 만큼 남은 기간에 대한 이자(최대 11개월)를 보전해 준다는 취지다. 1월에 연납하는 것이 가장 할인이 크다.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현대차 제공

작년 하반기에 배기량 2497㏄짜리 현대차 그랜저를 구입했다면 올해 내야 할 자동차세는 64만9220원이다. 올 1월에 세금을 모두 내면 3만2460만원(5%)의 세액을 공제한다. 작년에는 4만5444원이 공제됐다. 내년에 할인율이 3%로 낮아지면 공제액은 1만9476원으로 줄어든다.

할인을 줄인 이유는 지방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다. 2020년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했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0%대 저금리가 이어져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과 차이가 컸고, 거둬야 할 세금이 할인으로 빠져나가는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지방 세수를 고려해 할인율을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코로나19 이후 각국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폭을 줄이는 게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10%를 할인했던 2022년 1월 연납 건수는 약 127만건이었고, 할인율이 7%로 줄어든 작년 1월엔 약 125만6000건으로 1만4000건이 줄었다. 반면 자동차세수는 2022년 2728억원에서 지난해 2825억원으로 97억원 늘었다.

정부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을 줄이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지만, 내년 할인율은 3%에서 5%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이후 고금리, 경제침체 등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며 “내년에는 할인율을 (3%가 아니라) 5%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