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도 없는데…"차 사고 400만원 배상하라" 소장 날벼락

서미량 2024. 1. 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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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도 없는 70대 여성에게 자동차 사고 비용을 배상하라는 소장이 날라왔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7일 K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법원으로부터 "보험사에 차량 사고 처리 비용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평생 운전을 해 본 적도 없었으며, 운전면허는 물론 차량도 갖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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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운전면허도 없는 70대 여성에게 자동차 사고 비용을 배상하라는 소장이 날라왔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7일 K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법원으로부터 "보험사에 차량 사고 처리 비용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평생 운전을 해 본 적도 없었으며, 운전면허는 물론 차량도 갖고 있지 않았다.

알고 보니 한 남성이 A씨의 신분증 사본을 도용해 몰래 차 보험을 든 것으로 확인됐다. 친목계에서 여행을 갈 때 필요하다고 해서 지인에게 건넨 사본이 보험 가입에 이용된 것이다. 보험 청약서에 적힌 서명 역시 가짜였지만 본인 확인 과정은 전무했다.

이 사태로 A씨가 떠안은 사고 처리 비용은 최소 4백만 원. A씨 아들은 "사고 처리할 때도 어머니한테 확인 전화가 왔다.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두 차례나 얘기했는데 어머니 명의로 사고 처리가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측은 결국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명의를 도용한 남성과 보험설계사 등을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설계사가 A씨에게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은 게 맞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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