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 사건 조력 혐의자 석방 “가담 정도 경미”
김준호 기자 2024. 1. 9. 08:52
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범 김모(67)씨의 범행을 도운 70대 남성 A씨를 석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8일 오후 11시30분쯤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입증 충분한 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에서 석방을 결정했다”고 했다.
부산경찰청은 전날인 7일 A씨를 충남에서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남기는 말’(변명문)을 우편 발송해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A4 용지 8장 분량의 ‘남기는 말’은 김씨가 체포될 때 갖고 있었던 문서로, 이미 확보된 ‘남기는 말’과 A씨가 발송하기로 약속했던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남기는 말’을 누군가에게 실제 보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방조’의 범주에는 범행을 돕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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