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 폭행 혐의' 교사, 2심도 무죄…法 "아동 진술 신빙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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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재판받던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3월 핵심 증거인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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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받던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10월 사이 어린이집 3~4세 아동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021년 3월 핵심 증거인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긴 했으나 잇따라 이를 번복한 뒤 '모르겠다'고 진술했다"며 "특히 일부 피해 아동은 폭행을 가한 인물로 다른 인물을 지목하면서 A씨의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들이 진술 당시 반복적이고 암시적인 질문이 이뤄지는 등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의문이 든다"며 "오히려 교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학대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어떠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진술) 당시 만 3~4세에 불과하던 피해 아동들은 피해 주장 시점으로부터 약 6~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진술해 기억의 변형을 가져올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시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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