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 로또 당첨자, 지급기한 40일 앞두고 나타났다

정윤주 2024. 1. 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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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지급기한 만료일을 40일 앞두고 당첨금을 수령했다.

9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1054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수동)이 미수령 당첨금 31억 4,792만 원을 찾아갔다.

동행복권이 작년 12월 27일 기준 공개한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등장했던 1054회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의 주인이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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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31억'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지급기한 만료일을 40일 앞두고 당첨금을 수령했다.

9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1054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수동)이 미수령 당첨금 31억 4,792만 원을 찾아갔다.

동행복권이 작년 12월 27일 기준 공개한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등장했던 1054회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의 주인이 나타난 것이다. 판매점은 경기 화성시의 '한방 복권방'이었으며, 지급기한 만료일은 다음 달 12일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4일 추첨한 1050회차 에서 1등에 당첨된 17명 중 1명은 여전히 당첨금 15억 3,508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1050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 번호를 판매한 곳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에 있는 '라이프마트'로 구매 방식은 자동이며 당첨금 지급기한은 오는 15일이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당첨자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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