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尹대통령의 연속 특검 거부는 헌법적 가치 훼손…”

KBS 2024. 1. 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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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방송시간 : 1월 9일(화) 07:35-08:00 KBS1R FM 97.3 MHz
■ 진행 : 전종철 KBS 기자
■ 출연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철 : 여야가 쌍특검 법안 재표결 시점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11일 탈당 및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전종철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쌍특검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한다고 들었는데 법리 검토에는 착수하신 거죠?

▶ 박주민 :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의 경우에는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공개토론회를 가졌었고요.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에는 비공개로 헌법 전문가들 그다음에 변호사들 모셔서 여러 얘기들을 좀 듣는 자리를 가졌고요. 뭐 앞으로도 한 번, 많으면 한 두 번 정도 그런 식의 내부 검토를 좀 거칠 예정입니다.

▷ 전종철 :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 검토하시게 된 이유는 뭡니까?

▶ 박주민 : 대통령의 권한이죠, 거부권도. 그리고 헌법의 문헌상에 보면 특별히 이 권한을 제한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이 거부권은 제한이 없는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모든 권한 그리고 모든 권리에는 내재적인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어떤 수식어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한 자체에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제한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사면 권한도 제한 문구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가족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임명했던 여러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한 없이 사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허용이 된다면 대통령의 친척은 대통령을 친척으로 뒀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치외법권 지역에 사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부권 역시도 특별한 수식어가 없다 하더라도 본인 범죄에 대한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본인에게 굉장히 손해를 끼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 상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가 일각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중심으로 이번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지, 헌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헌법을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 전종철 :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도 기각도 아니고 각하될 거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있고요. 결국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놓고 표결 시점을 뒤로 미루려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부권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런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인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하기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2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 8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이거는 과거 노태우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벌써 쓴 겁니다, 거부권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와 방향이 읽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거부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게 그럼 맞는 것이냐. 앞으로도 이렇게 제한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놔두는 것이 그럼 국회의 역할이냐. 저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된 검토를 하고 그 검토하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문제제기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고요, 같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오히려 국민의힘도 이런 검토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전종철 : 재표결 시점 관련해서 그거를 뒤로 미뤄서 이른바 저쪽 여당 쪽 공천이 끝난 다음에 반란표를 좀 모아서 가결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 박주민 : 그러니까 그렇게 전략적으로 사고를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보다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정부 들어서 벌써 여덟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렸던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경우에는 이미 헌재가 그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처가 ‘이 법의 내용은 그동안 형성돼 왔고 축적돼 왔던 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국회에 냈어요. 그러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시킨 법인데 이걸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없는 것들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나 본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좀 해보겠다, 좀 뭔가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법도 이해 상충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그런데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이렇게 간다. 저는 이게 오히려 더 헌법적인 어떤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검토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전종철 :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박주민 의원님을 거론하면서 과거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 법안 들고 나왔을 당시에 박 의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다. 야당 혼자서 수사 범위, 특검 추천까지 다 하면 야당을 위한 특검일 뿐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다른 얘기를 한다. 뭐 적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 박주민 : 전주혜 의원님은 참 저를 자주 거론하세요. 이걸 한번 보시죠. 대장동 특검이라고 했을 때 대장동 특검이라는 말속에 다 포함되거나 다 똑같이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동이라는 사건 중에서도 지금 통과된 특검법은 50억 클럽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대한 특검법입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이라고 불리는 사건에 여러 분야가 있고 부분이 있고 또 관여자들이 있는데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50억 클럽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민분들이 굉장히 공분이 높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많이 지적을 했었죠. 그래서 50억 클럽 부분에 대한 특검법이 지금 발의돼서 통과됐었고 거부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주혜 의원님은 이걸 다 뭉뚱그려서 또는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좀 생각했던 부분에 한정된 그런 특검법일 때 국민의힘이 들고 나왔었던 건데 정작 지금 얘기되고 통과됐고 또 거부권 행사됐던 50억 클럽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통으로 뭉쳐서 얘기하시면 꼭 정확한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종철 :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설치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이 부분도 좀 할 말이 많은데요. 특별감찰관 설치만 해도 사실 이게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인수위 시절에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할 것 같은 보도가 좀 나오자 그 당시 장제원 의원님이셨나요? 그때 인수위...

▷ 전종철 : 비서실장이었죠.

▶ 박주민 : 비서실장이었죠. “무슨 소리냐. 우리 당선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약이었고 인수위 시절에도 이거 반드시 이행한다고 재차 막 화까지 내면서 강조했던 게 특별감찰관인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와서 마치 거부권은 행사했지만 그 거부권 대신 이거는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 나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원래 하려고 했었고 막 화까지 내면서 우리 당선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치 지금 거부권 행사의 하나의 참... 그렇습니다.

▷ 전종철 : 이 상황에서 여하튼 설치를 하려고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야당은 협조는 하세요?

▶ 박주민 :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 전종철 : 야당은 협조를 하시고요.

▶ 박주민 : 네, 네.

▷ 전종철 :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어제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제 이번 회기의 마지막 본회의인데 오전까지 입장 차 못 좁히면 야당 단독으로 갈 수도 있나요?

▶ 박주민 : 사실 의장님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 또 의장님도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셨던 부분은 9일에, 즉 오늘이죠. 오늘 본회의에서는 어찌됐든 통과시키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1월 29일 이후에는 이 법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의가 됩니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1월 29일까지 미룰 필요 있겠느냐. 조금이라도 당겨서 처리를 하자고 얘기가 나온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월 9일에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어제까지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오늘 처리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아마 여야 원내대표 간에 그리고 의장님의 어떤 노력 뭐 이런 것들을 통한 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 전종철 : 이재명 대표 피습당해서 입원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많이 회복되셨습니까?

▶ 박주민 : 저도 뭐 사실 면회를 간다거나 이러지는 못해서 직접 제가 그 상태를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는데요. 회복은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아주 뭐 건강이 좋아지셨다거나 그런 상태는 제가 아니라고 어제 들었습니다.

▷ 전종철 : 당무 복귀가 당장 며칠 후에 이런 상황은 불투명한 거네요, 아직은.

▶ 박주민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직접 뵙거나 뭐 의료진하고 직접 소통하거나 그건 아니어서 딱 뭐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헬기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간 거 놓고 특혜다. 또 지역 의료 비하했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 일부 의사 단체는 검찰 고발까지 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신지요.

▶ 박주민 : 글쎄요, 뭐 제가 의료진이 아니라서 그 당시 상황에 어떤 판단들이 이루어졌었는지는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매우 한정적이지만 서울대병원 측하고 부산대병원 측의 의료진이 서로 얘기를 나눠서 결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의료진 간의 어떤 대화와 또 그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 판단인 만큼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 전종철 : 존중해야 된다?

▶ 박주민 :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전종철 :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 오늘 결정이 됩니다. 공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좀 판단을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데 그 범죄 중에 살인, 살해라고 불리는 종류의 범죄들은 특히 동기범이라고 분류가 돼요. 동기범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동기가 있어야 그런 일들이 보통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가 무엇인지, 동기가 진짜 있는지 이런 것들이 수사의 본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적이나 이런 부분은 그 동기를 확인하는 데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고 국민들의 경우에 벌써 이게 보도를 통해서 여러 추측성 보도 또는 뭐 소위 수사기관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당적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건 모르겠고요. 수사기관이 좀 정리를 해줘야 국민적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수사의 어떤 본류가 제대로 잡히고 있구나 이러한 느낌을 국민들이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상 공개 아까 저도 들었는데 세세한 다른 정보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미 다 양당의 압수 등을 통해서 그 당적을 다 확인했으니까 좀 밝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전종철 : 정당법상 이렇다 하고 경찰이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현실상 좀 공개하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네요.

▶ 박주민 : 네, 그리고 당적 보유 여부로 지금 들고 있는 정당법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법조인들도 있더라고요.

▷ 전종철 :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일단 이 입당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주민 : 사실 이상민 의원님이 평상시 갖고 계셨던 생각이나 하셨던 주장하고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정책이나 어떤 정치적 방향하고 잘 안 맞아요. 그거는 다 아실 겁니다. 이상민 의원님은 우리 당에서도 제일 먼저 평등법을 발의하셨던 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이 평등법 통과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고 통과가 안 돼서 속이 많이 상하셨던 그런 분인데 국민의힘은 평등법을 명시적으로 아주 반대하는 그런 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행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후배의 입장에서는.

▷ 전종철 : 왜 가셨나요, 그러면?

▶ 박주민 :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색깔도 완전히 다르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것도 주장하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 전종철 : 지난 4년 전에 대전이 7:0이었어요. 그러니까 7개 의석을 민주당이 다 확보하고 그중에 이제 1명이 또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이 민주당의 이번 총선판에, 특히 이제 그 중부 지역에 영향을 미칠까요?

▶ 박주민 : 글쎄요. 뭐 지금 입당하신 것이 지역의 정서,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천천히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이렇다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 전종철 : 그렇군요.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그러니까 모레죠. 기자회견 열어서 탈당할 예정입니다. ‘원칙과 상식’ 비명계 의원들, 이제 혁신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의 탈당 가능성도 또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합쳐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약간 긴장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 박주민 : 우선은 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칙과 상식 그 의원님들이 탈당을 기정사실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막 탈당할 거다라는 걸 무조건 전제로 해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굉장히 실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이 어차피 계속 앞으로도 통합을 위한 노력들을 할 거니까 빨리 좀 그렇게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뭐 통합을 위한 당의 노력은 계속 이어질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종철 : 일단은 뭐 너무 예단해서 탈당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 상태에서 얘기하는 건 무리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전종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주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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