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 식용 금지법 오늘 처리···이태원 특별법·쌍특검법은 ‘갈등’

조문희 기자 2024. 1. 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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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법 및 개 식용 금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각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김건희 여사의 관심 법안이다. 김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법’ 표결은 미뤄졌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막판까지 여야 이견이 커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 식용 방지법과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각기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달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처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인 8일 서울 모처에서 오찬을 함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 재표결은 이날 이뤄지지 않는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재표결 대상이 됐다.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법안 폐기를 목표로 이번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예고하며 이날 재표결에 반대해왔다. 양당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 재투표를 진행할지 여부를 두고 다시 협상 중이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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