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는 70대 할머니에 "차 사고 400만원 배상하라"···날아온 '소장', 무슨 일?

김태원 기자 2024. 1. 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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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없어 평생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 70대 여성에게 사고 처리 비용으로 400만원이 청구된 사연이 보도됐다.

7일 KBS에 따르면 70대 여성 이모씨가 지난해 5월 법원으로부터 본인이 내지 않은 차 사고 처리 비용을 보험사에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이씨가 떠안은 사고 처리 비용은 최소 4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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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화면 캡처
[서울경제]

운전면허가 없어 평생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 70대 여성에게 사고 처리 비용으로 400만원이 청구된 사연이 보도됐다.

7일 KBS에 따르면 70대 여성 이모씨가 지난해 5월 법원으로부터 본인이 내지 않은 차 사고 처리 비용을 보험사에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았다. 운전면허조차 없는 이씨는 소유 차량도 없던 터였다.

이씨 가족 측은 신분증 사본이 도용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씨의 아들은 “친목계에서 여행 갈 때 어디 등록한다고 해서 (지인한테) 사본 하나 주신 게 있다”며 “(보험 가입에 도용된 게) 그거였다”고 매체에 전했다.

KBS 보도화면 캡처

보험 청약서에 적힌 이씨의 서명 역시 위조됐다. 그러나 확인 과정이 허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분증 사본과 청약서 등 관련 서류가 갖춰지면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이씨가 떠안은 사고 처리 비용은 최소 400만원에 달했다. 이씨의 아들은 “사고 처리할 때도 어머니한테 확인 전화가 왔다. 어머니가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두 차례나 얘기했는데 어머니 명의로 사고 처리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씨 측은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명의를 도용한 남성과 보험설계사 등을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설계사가 이씨에게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은 게 맞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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