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이 것' 안했다고···채찍으로 74대 때리고 벌금까지 부과한 이란

최성규 기자 2024. 1. 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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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30대 여성이 히잡 착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74대의 태형(매를 때리는 형벌)과 벌금을 부과받았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전날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아 공중 도덕을 위반한 33세 여성 로야 헤슈마티에게 법과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74대의 태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히잡 미착용을 이유로 여성에게 태형이 가해진 것은 이란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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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여성인 로야 헤시마티(사진)가 히잡 착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74대의 태형을 선고 받았다. X(옛 트위터) 캡처
[서울경제]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30대 여성이 히잡 착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74대의 태형(매를 때리는 형벌)과 벌금을 부과받았다. 을 받았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전날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아 공중 도덕을 위반한 33세 여성 로야 헤슈마티에게 법과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74대의 태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헤슈마티에게 1200만리알(약 3만3000원)의 벌금도 부과했다고 법원은 전했다.

이란의 모든 여성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부터 목과 머리를 가리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히잡 미착용을 이유로 여성에게 태형이 가해진 것은 이란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다.

헤슈마티의 변호사인 마지아르 타타이는 개혁 성향 매체인 샤르그에 “헤슈마티가 지난 4월 SNS에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당국에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헤슈마티는 체포된 뒤 11일간 구금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당초 헤슈마티에게 징역형 13년 9개월과 함께 태형 74대, 벌금형을 선고했다. 헤슈마티 측이 항소한 뒤 테헤란 항소법원 14부에서 징역형은 취소됐지만, 태형과 벌금형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한편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목과 머리를 가리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

이란 당국은 2022년 히잡 착용을 거부했다가 의문사한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 사건이 촉발한 히잡 반대 시위 이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히잡 미착용을 이유로 여성에게 태형이 가해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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