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수처장 조사받아야"…김진욱 "이미 자료제출"
구하림 2024. 1. 9. 07:24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문자메시지로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논의한 것은 부패 행위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어제(8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수처장과 차장은 개인 자격으로 권익위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김 처장과 여 차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권익위에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협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구하림 기자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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