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30만원인데 여자친구에게 3000만원 뜯어낸 남성 징역형

홍수현 2024. 1. 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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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여자친구에게 거액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남성 A씨(3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17일부터 같은 해 11월 9일까지 21회에 걸쳐 총 3380만원을 여자친구 B씨로부터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B씨에게 "오토바이 사고를 내 합의금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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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여자친구에게 거액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남성 A씨(3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17일부터 같은 해 11월 9일까지 21회에 걸쳐 총 3380만원을 여자친구 B씨로부터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B씨에게 “오토바이 사고를 내 합의금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후 합의금을 500만원으로 부풀렸고 오토바이 수리비도 80만원 필요하다며 추가 금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3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마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데다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B씨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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