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우주항공청 설치법·개 식용 금지법 처리

이세현 기자 2024. 1. 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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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늘(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으로 편입됩니다.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예정입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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