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새해는 노동개혁의 해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말 현재 조합원수 1000인 이상 노조 및 산하조직 739개의 90% 이상이 회계를 공시했다. 노사담합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한 2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근로감독을 시행중에 있다. 정부가 작년에 60여개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사업장 60% 이상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 한도를 10배 초과하거나 10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노조에 지원하는 사업장도 있었다.
올해 고용노동정책의 가장 큰 과제는 노동개혁이다. 고용부 장관의 말대로 “노동 개혁의 기본 전제”인 노사 법치주의가 노동현장에서 자리잡아 가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의 비젼이나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제고는 한국노총의 노사정협의 참여로 물꼬를 다시 텄으나 성사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임금체계 개편, 능력과 성과 중심의 열린 노동시장 구축 등 과제는 많은데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11월 취업자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30만 명대 밑으로 내려 왔고 실업자는 32개월 만에 증가했다. 그러나 작년의 고용동향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10월 기준으로 고용률은 역대최고이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였다.
문제는 제조업과 청년층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11월 기준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만 명 이상 줄었고 청년층(15∼29세) 취업자도 1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29만1000명 늘어난 60세 이상 취업자를 제외하면 전체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었다.
인구구조 변화, 제조업 부진 등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민간 부분의 좋은 일자리 창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 인원이 작년 12만명보다 40% 가까운 16만5천명으로 늘어난 고용허가제의 차질 없는 운영도 주요 과제이다.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이 음식점업, 임업, 광업, 호텔·콘도업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었고 2025년부터 도입국가로 타지키스탄이 추가되어 도입국가는 17개국이 된다.
지난 해 말 무산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를 2년 늦추는 법안을 법 시행일 이전인 올해 1월 27일까지 마무리하여야 한다.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오히려 늘어났다. 2023년(상반기 기준)에는 다행히 전년도 비해 즐어들었으나 여론에 밀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처벌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작년 11월 말에 야당의 입장 선회로 유예 연장의 청신호가 켜졌으나 영세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지원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민주당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이나 영세 사업장의 지불능력을 고려 할 때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법의 무조건적 시행은 범법자만 양산할 것이다. 처벌에 앞서 제대로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사업장이 혁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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