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남북 완충구역 없다"…포사격·기동훈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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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해 맺어졌던 9·19 남북 군사 합의가 5년 4개월 만에 효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거듭된 북한의 포 사격에 우리 군이 바다는 물론 육지에서도 더 이상 완충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사흘 연속 이어진 북한의 서해 포 사격 뒤 우리 군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중지구역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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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해 맺어졌던 9·19 남북 군사 합의가 5년 4개월 만에 효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거듭된 북한의 포 사격에 우리 군이 바다는 물론 육지에서도 더 이상 완충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사흘 연속 이어진 북한의 서해 포 사격 뒤 우리 군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중지구역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뒤 46일 만입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 :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방한계선 NLL을 중심으로 남북 간 폭 135km와 80km의 해상 완충구역, 그리고 군사분계선 MDL을 중심으로 남북 간 폭 10km의 육상 완충구역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NLL 주변에서는 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MDL 주변에서는 포병 사격과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 :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사격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군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첫 훈련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북한은 파괴된 최전방 감시초소 GP를 복원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재무장하는 등 9·19 합의 조항을 잇따라 위반해 왔습니다.
합참은 지난 6일 도발이 포 사격이 아니라 폭약 폭발이라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 주장에 대해, 북한이 포탄 60여 발을 쐈고 사격 전후 10여 차례 폭약을 터뜨린 사실까지 포착했다며, 심리전으로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시도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정성훈)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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