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더 심한 오피스텔·원룸… 대책 사각지대 놓여

신유진 기자 2024. 1. 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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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방지 아파트, 분양가 폭탄 될까(2)] 층간소음에 고통받는 비아파트 입주민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음기준 미달 시 준공승인을 불허하는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지만 해당 정책은 원룸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지적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1)층간소음 아파트 '준공 불가'… 주택업계 "무리한 정책"
(2)층간소음 더 심한 오피스텔·원룸… 대책 사각지대 놓여
(3)"층간소음 없는 아파트, 1000만원 더 비싸도 사겠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건설업계만의 문제에서 이웃 간의 갈등으로 커지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음기준 미달 시 준공승인을 불허하는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지만 해당 정책은 원룸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지 않아 원룸과 오피스텔에서 사는 입주민들은 여전히 소음 문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준공승인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주택법 개정안 등 층간소음 대책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안 통과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르면 2026년 사업계획승인을 얻는 단지부터 적용한다는 예정이다. 다만 현행 주택법상 정부에서 발표한 방안은 30주택 이상 공동주택에만 해당, 비아파트인 원룸과 오피스텔 등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층간소음 관리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비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배제·층간소음 이웃센터 접수 불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입주민, 동 대표, 관리사무소장,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 설치하는 개정안은 원룸과 오피스텔의 경우 설치 대상이 아니다. 빌라·오피스텔에 대한 외면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오피스텔도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고 주택법에도 명시되지 않아 차별로 인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아 층간소음 접수가 거절당한 사례는 2020년 543건에서 2021년 835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빌라·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비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은 층간소음 이웃센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에 피해 접수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접수조차 받지 않으면서 층간소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지적이다.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112만8875명으로, 2018년(73만1907명)에 비해 5년 새 54.2% 급증했다.

노웅래 의원은 "층간소음 피해는 주거 유형을 막론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다"며 "층간소음 관련 규정을 주택법에 명시해 어디에 살든지 층간소음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층간소음 방지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아파트보다 더 취약한 원룸·오피스텔… "비아파트 입주민 고통 외면"


실제 층간뿐만 아니라 벽간소음 등에 취약한 곳은 아파트보다 저렴한 자재 사용과 방 쪼개기 등으로 지어진 원룸과 오피스텔이다.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30대 이모씨는 "전망 좋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지만, 층간소음엔 취약한 곳이라 윗집뿐 아니라 옆집에서 들리는 각종 소음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월세 가격은 수도권 아파트와 비슷한데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비아파트 입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비아파트의 경우 기축 주택에 대한 매트와 리모델링 비용은 비아파트에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로서 공동주택과 동일한 대책은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아파트로 층간소음 대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진 않았다"며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아파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까지는 갈 길은 여전히 멀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마저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까다로운 층간소음 방지 조건을 내놓으면서 건설업체들의 책임이 강화된 상황"이라며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감시가 이뤄진 후에 비아파트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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