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30만원 지급해 놓고…여친 돈 3000만원 뜯은 남성 징역형

김민수 기자 2024. 1.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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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합의금을 줘야 한다며 여자친구에게서 거액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남성 A씨(3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오토바이 사고를 내 합의금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다 합의금을 500만원으로 부풀렸고 오토바이 수리비 80만원도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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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을 줘야 한다며 여자친구에게서 거액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남성 A씨(3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17일부터 같은 해 11월9일까지 21회에 걸쳐 총 3380만원을 여자친구 B씨에게서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오토바이 사고를 내 합의금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다 합의금을 500만원으로 부풀렸고 오토바이 수리비 80만원도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3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마친 상태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는데다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B씨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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