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여세 회피 의혹' SPC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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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열사를 동원해 또 다른 계열사인 삼립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회장 일가의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SPC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SPC 회장 등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삼립에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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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SPC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SPC 회장 등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삼립에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SPC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배임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저가 양도로 샤니에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3년부터 시행을 앞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직전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저가로 삼립에 매도했다고 보고 있다.
SPC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회사가 먼저 증여세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주가 평가 당시 회계법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주가를 평가했다"고 주장하며 배임 의도가 없고 손해만 입었다는 주장을 전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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