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범 '당적 공개 불가' 최선일까…"공익 부합"vs"밝히면 실형"

홍유진 기자 2024. 1. 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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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김모씨의 당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못박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씨의 당적을 빼고 제대로 된 범행 동기를 논할 수 없는 만큼 알 권리 차원에서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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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이 범행 동기 핵심인데…"앙꼬 없는 찐빵 격" 비판
"공개한 경찰 옷 벗을 수밖에…정당활동 위축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김모씨의 당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못박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적 공개를 하든 안 하든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원칙을 고수한 것"이라면서도 당적 공개의 위법성과 관련해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공개 어렵다" 왜?

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정당법에 따라 김씨의 당적을 밝히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도 "관련 법에 의하면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당법 제24조에 따르면 범죄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같은 법 제58조는 당원명부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씨의 당적을 빼고 제대로 된 범행 동기를 논할 수 없는 만큼 알 권리 차원에서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 수사의 핵심은 김씨의 정치적 신념과 범행 동기 등을 밝히는 것"이라며 "당적을 제외하고 범행 동기를 설명한다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적이 공개되지 않으면 경찰이 마치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무차별적인 음모론이 퍼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을 뿐만 아니라 당적 공개가 정당행위로 취급돼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이 교수는 "특별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사안에 따라 피의자의 당적도 공개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단서인 '당적'도 당연히 특강법상 신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면 정당한 행위로서 아예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가 2일 오후 부산강서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특강법에 따르면 △범죄의 잔인성 △구체적 증거 △공익에 부합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을 검토해 얼굴과 기타 신상 등을 밝힐 수 있다.

민주당도 당적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의)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며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개한 경찰 옷 벗을 수밖에…정당활동 위축 우려도"

반면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기윤 변호사는 "아무리 사문화됐다고 하더라도 누설하는 즉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정당법 위반의 경우 징역형에 처하기 때문에 해당 경찰은 아예 옷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공무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 직을 유지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해당 조항은)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졌는데 이걸 깨 버리면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정당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도 "벌금형도 아니고 바로 실형에 처하는데 어느 공무원이 목숨을 내놓고 공개할 수 있겠나"며 "꼭 필요하다면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의 정보 공개 청구로 당적을 공개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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