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다수 횡포·떼법” vs 야 “법무부, 尹 개인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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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쌍특검법)을 둘러싼싼 여야의 갈등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다수 횡포'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 고발 조치를 검토하며 당분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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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다수 횡포'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 고발 조치를 검토하며 당분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강행 통과된 총선용 악법에 대해 헌법상 권한에 따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그게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로 가능한 것인가"라고 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이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관련 토론회에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직격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다수 횡포에 기초한 정치논리 외에 어떤 논리로도 가능하지 않다"며 "이재명 방탄과 대통령 내외 모욕주기라는 이중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통과가 안 되더라도 탄핵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당은 재의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꼼수까지 들고 나왔다"며 "쌍특검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진행해놓고 재의결을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다수 의석을 이용해 총선용 악법을 강행 통과시키고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자 법률적 근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다"며 "오랜 시간 거쳐 확립된 국회 관례마저 무시하며 재의결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잡는다면 이 나라 의회에 다수의 횡포와 떼법 말고 민주주의라고 할 만한 게 무엇이 남아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권한쟁의심판을 검토 중인 민주당은 이날 쌍특검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무부를 겨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를 향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이냐"라며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에 대해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쌍특검법 거부권 사유에 대해 위헌 소지가 많고 삼권 분립이 위배되며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포기했다"며 "'정쟁성 입법',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법안' 등과 같이 국가기관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매우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언사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법 정치중립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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