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9·19 합의 파기' 공식화... "北과 적대행위 중지구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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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2018년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화했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북한은 9·19 합의 파기 선언 이후 지난 3일(5~7일)간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했다"며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9·19 합의 1조 3항에 규정된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정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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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2018년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화했다. 북한이 5일부터 사흘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서북도서 인근으로 포사격에 나서며 위협수위를 높이자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없다"고 선언했다. 군사분계선(MDL) 너머 마주한 북한을 상대로 무력충돌을 차단할 완충구역 없이 예전처럼 육·해·공군력을 총동원해 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로써 9·19 합의는 6년 만에 사라지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북한은 9·19 합의 파기 선언 이후 지난 3일(5~7일)간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했다"며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사격으로) 지상과 해상에 더 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9·19 합의 1조 2항에 명시된 '무력충돌 방지 완충구역'을 의미한다. 육상은 MDL 기준 남북 각각 5㎞ 구간, 해상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공중은 MDL 동·서부 지역 상공이 해당한다.
우리 군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9·19 합의 1조 3항에 규정된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정지를 통보했다. 북한이 3,600회가량 합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MDL로 각종 유·무인 정찰기를 띄웠다. 이에 북한은 즉각 '합의 전면 폐기 선언'으로 맞대응했다.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하던 9·19 합의는 합참이 이날 1조 2항의 육·해상 완충지역마저 무력화하면서 하늘과 땅, 바다 모두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군 당국은 MDL과 NLL 인근 훈련과 사격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못 박았다. 당장 지난 5일 시작한 서북도서부대의 해상사격훈련이 정례화될 전망이다. 해상기동훈련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공중 훈련도 본격화한다. MDL 인근에서의 연대급 이상 규모의 야외기동훈련(FTX)을 실시하고 포병의 대포와 로켓, 미사일 사격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9·19 합의로 사용을 중단한 비무장지대(DMZ) 5㎞ 내 사격장도 재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 사격전술훈련도 9·19 합의 족쇄에서 벗어난다. 이 외에 △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설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무장화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대형 전광판 설치 △대북전단 살포 등이 후속 조치로 거론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북한은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적반하장식으로 우리 측에 전가하고 있다"며 "즉·강·끝(즉시·강력하게·끝까지) 원칙으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응징태세를 갖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장병들을 독려했다.
북한도 추가 공세를 벼르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즉·강·끝 원칙은) 즉사, 강제죽음, 끝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신 장관은 무인기와 핵·미사일 위협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지적하며 "무인기에 대한 방어체계 보강과 유사시 북한 내 핵심표적에 대한 압도적 공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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