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완충 수역 포격에… 軍 “우리도 훈련 재개”

노석조 기자 2024. 1. 9.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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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적대 중지 구역’ 의미 잃어
8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대수압도의 포진지가 열려 있다./뉴스1

군은 8일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면서 “9·19 합의로 설정된 이른바 ‘적대 행위 중지 구역’도 사라졌다”고 밝혔다. 해상 완충 수역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면서 군은 9·19 합의에 따라 중단한 연평·백령도 사격, 서북 도서 해상 기동 훈련 등 전방 지역에서의 방위 태세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해 정상화할 방침이다.

합동참모본부 이성준(대령) 공보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9·19 합의를 3600여 회 위반했고, 지난 5일부터는 사흘간 연속으로 포 사격을 했다”면서 “적대 행위 중지 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합참은 최근 사흘간의 북한 포격이 모두 서해 ‘적대 행위 중지 구역’에 떨어진 점을 지적하며 “이는 북한이 9·19 합의를 지킬 의사도 없고 그런 구역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합참에 따르면, 지난 5일 북한이 쏜 200여 발의 포격은 모두 9·19 합의로 초도~덕적도에 설정한 ‘적대 행위 중지 구역(완충 수역)’에 떨어졌다. 완충 수역에서는 포격은 물론 해안포 개방도 해서는 안 되고 포신도 덮개로 가려야 한다.

우리 해군의 전남함(앞)과 익산함(뒤)이 지난 2016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6주기를 맞아 서해에서 대함 사격훈련을 하는 모습. /해군

남북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열고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9·19 합의를 체결했다. 육상 및 해상 완충 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전방 지역 비행 금지 구역 설정,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이 주 내용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사실상 9·19 합의를 무시했다. 2019년 11월 23일에는 서해 창린도에서 포격 훈련을 벌였고, 김정은이 직접 사격 현장을 찾아 지휘까지 했다. 이후 북한은 3600여 회에 이를 정도로 반복해서 9·19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 비무장지대(DMZ) 한국군 GP를 향해 총격을 가해 지상 관련 조항을 어겼고, 2022년 12월 26일에는 무인기 5대를 우리 영공에 침투시켜 용산 등 서울 중심지까지 위협 정찰하고 돌아가며 공중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

9·19 군사 합의 무력화가 본격화한 계기는 지난해 11월 21일 북한의 3차 군사 정찰 위성 발사였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 합의 중 우리 군의 감시·정찰 활동을 제한하는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의 일시 효력 정지를 11월 22일 결정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 대북 정찰력을 복원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자 북한은 이를 구실 삼아 다음 날인 11월 23일 9·19 군사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철수했던 GP를 복원하고, JSA 경계 병력을 무장시켰다. 해안포 포문 개방 횟수도 크게 늘렸다. 그러다 지난 5∼7일 사흘 연속으로 서해 해상 완충 구역에서 포병 사격을 실시한 것이다.

이에 우리 군도 철수했던 GP 복원을 추진하고, JSA 경계 병력을 무장시켰다. 지난 5일엔 북한의 서해 NLL 인근 포 사격에 대응해 해상 완충 구역으로 포 사격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9·19 합의로 중단됐던 서북 도서 해병대의 정례 해상 사격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상 및 지상 완충 구역에서 함정 및 육상 부대 기동, 포병 사격 등 훈련도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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