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兆 머니무브… 주담대도 온라인으로 갈아탄다

강우석 기자 2024. 1. 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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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는 차원에서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2년 계약 시 1년)까지만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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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담대 대상
전세대출도 31일부터 가능해져
당국 “증액 대환대출은 원칙적 금지”
앞으로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이달 말부터는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해진다. 다만 가계부채가 더 급격히 불어나지 않도록 금액을 늘려 갈아탈 수 없고, 신규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 신용대출에서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 상품을 순차적으로 추가한다고 8일 밝혔다.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5월 말 출시된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소비자가 과거에 받은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사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종전까지 시중은행을 비롯한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적용돼 왔다.

이번 대환대출 플랫폼의 확대 개편으로 △시세 조회가 가능한 10억 원 이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에 가입한 소비자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졌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는 차원에서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2년 계약 시 1년)까지만 갈아탈 수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곳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

● ‘한도 증액 갈아타기’는 불가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금리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환대출 플랫폼은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0만5696명의 대출자가 이용했으며 총 이동금액은 2조3778억 원 규모였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대출자는 평균 1.6%포인트씩 금리를 낮췄다. 1인당 평균 연간 54만 원의 이자를 절감한 셈이다.

대환대출 플랫폼에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까지 포함되면서 해당 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약 237조 원이었던 반면 주담대(839조 원)와 전세대출(169조 원)의 합산 규모는 1008조 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네이버·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대출비교 플랫폼이 대출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대출상품 비교·추천 절차 검증을 의무화했다. 또 이 플랫폼들이 금융사에서 받는 대출 중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플랫폼의 확대 개편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갈아타기 과정에서 ‘증액 대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되며,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만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를 늘릴 수 있다”며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대출 등도 대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의 주거 비용을 경감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들이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쟁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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